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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갑질행위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포스코플로우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신고접수처
홈페이지
  • 포스코플로우 홈페이지(www.poscoflow.com)에 접속하여 상담·신고센터 → 갑질행위 신고 → 신고하기 클릭
전화
  • 02-3457-3132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 우편·방문 신고 :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포스코플로우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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