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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센터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포스코플로우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으시면
상담하기 또는 신고하기를 눌러 접수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비윤리 관련 신고는 비윤리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안내문

이곳은 포스코플로우 소속 직원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준법 질의, 이해상충, 준법 딜레마(리니언시 신고) 등의 적용과 해석 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하여 준법부서에 질의나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도급 계약, 대급지급 등과 공정거래(하도급법) 관련 분쟁/질의사항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당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도급 분쟁 조정 기간: 조정요청 후 10일이내 협의 개시, 30일이내 협의 종결

상담 및 신고방법 안내

상담 및 신고방법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상담 및 신고

상담 및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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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457-3131
우편·방문 (법무섹션)
  • 우편·방문 신고 :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포스코플로우 법무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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