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신고대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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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고요령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외부전문기관 상담 및 신고 접수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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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457-3132
우편·방문 (정도경영실)
- 우편·방문 신고 :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포스코플로우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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